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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데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도 수익과 배당 수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과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각각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두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의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소득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종목의 **대주주(또는 고액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보통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 대주주의 경우, 매도 수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분을 줄여서 소액주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투자 계획 시 이를 기준으로 매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에서 배당을 지급하면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그 배당금이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과세 방식:
-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15.4%**의 세율(원천징수 15% + 지방세 0.4%)이 적용됩니다.
-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배당금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로 추가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을 분산하거나 다른 절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차이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기준, 적용되는 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점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과세 대상 | 주식 매도 차익 | 주식 보유 중 받는 배당금 |
국내 주식 | 대주주만 과세 (소액주주는 비과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15.4%) |
해외 주식 | 모든 투자자 과세, 2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15.4%) |
세율 | 국내 주식 대주주: 20~25% 해외 주식: 22% (지방세 포함) |
기본 세율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6~45%) |
금융소득종합과세 | 해당 없음 | 연간 배당+이자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과세 |
예를 들어,
예 1: 주식 매도 수익과 배당 수익이 각각 있는 경우
B씨는 2024년에 국내외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 수익(양도소득) 200만 원을 얻었고, **배당금(배당소득)**으로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매도 수익이 200만 원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2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예 2: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고 배당금이 300만 원인 경우
C씨는 2024년에 해외 주식 매도로 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배당금으로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금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각기 다른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고려해 매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배당 소득이 높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각각의 소득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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