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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과 IRP로 최대한도 세액공제 받는 법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와 인적 공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12월 말까지 개인연금저축과 IRP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점, 최대 공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점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바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 개인연금: 연금저축 펀드 등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지만, 개인이 따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현재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포함할 경우 9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16.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1) 개인연금 월 25만 원 + IRP 400만 원 납입 예시

    • 개인연금: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 IRP: 연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
      • 개인연금 300만 원 × 공제율 16.5% = 49.5만 원
      • IRP 400만 원 × 공제율 16.5% = 66만 원
    • 총 세액공제: 약 115.5만 원 절세 가능

    예2) 개인연금 월 40만 원 + IRP 400만 원 납입 예시

    • 개인연금: 월 40만 원씩 납입 시 연간 480만 원 납입.
    • IRP: 연말에 4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액 880만 원.
    • 세액공제 계산:
      • 개인연금 480만 원 × 공제율 16.5% = 79.2만 원
      • IRP 400만 원 × 공제율 16.5% = 66만 원
    • 총 세액공제: 약 145.2만 원 절세 가능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에 따른 공제율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개인연금 600만원 15%
    IRP 포함 900만원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개인연금 600만원 12%
    IRP 포함 900만원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5% (지방세 포함 시 16.5%)
    •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12% (지방세 포함 시 13.2%)

    예를 들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개인연금 300만 원, IRP 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11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최적의 납입 방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납입 전략을 추천합니다.

    • 개인연금 월 50만 원 납입 (연간 600만 원) + IRP 연말 300만 원 납입
      : 두 상품을 활용하여 최대 한도 900만 원을 맞추면 가장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

    IRP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중도 해지 시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IRP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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