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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하 사업장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 적용 | ❌ 적용 안 됨 (사업주 재량) |
연장근로수당 (1.5배) | ✅ 적용 | ❌ 적용 안 됨 |
야간근로수당 (1.5배, 22시~06시) | ✅ 적용 | ❌ 적용 안 됨 |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 ✅ 적용 | ❌ 적용 안 됨 |
연차휴가 (1년 근속 시 15일) | ✅ 적용 | ❌ 적용 안 됨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치 급여 지급) | ✅ 적용 | ✅ 적용됨 |
최저임금 보장 | ✅ 적용 | ✅ 적용됨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 ✅ 적용 | ❌ 적용 안 됨 |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 신청 가능 여부 | ✅ 적용 | ❌ 적용 안 됨 |
✅ 정리하면,
-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제 방법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능
5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제3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고 시에도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시 유의 사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제도 적용 (30일 전 예고 or 30일치 월급 지급)
-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횡령, 폭행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
✅ 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
- 급여 미지급(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도 함께 신고 가능
✅ 방법 2. 민사 소송 진행 (해고무효 확인 소송 등)
- 노동청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판결 시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청구 가능
- 단, 법적 절차가 길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방법 3. 근로자 지원 기관 활용 (노무사 상담 등)
- 전국 노동 상담소, 무료 법률 상담소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노동법률단체 상담 가능
결론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