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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수당 규정과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편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수당 규정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50% 추가 가산 없이 50,000원(10,000원 × 5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 주 52시간제 제한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존재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유급휴일(100%) + 휴일근로수당(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정리
1. 근로시간 요건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나 회사가 정한 근무 스케줄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 ✔ 예시
-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2. 개근 요건
-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빠짐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지만, 무단결근은 안 됩니다.
3. 4주 평균 규칙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근로시간이 매주 다르게 배정되는 경우, 최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일)로 나눈 금액.
- 예시: 월급 200만 원, 2년 근속 시 → 퇴직금 = 200만 원 × 2년 = 400만 원 지급.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
-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의무 발생.
가입 절차
- 사업장 성립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
-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직원 및 사업주에 대한 자격 신고 진행.
-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정부 지원 제도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법이 일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가능 항목
- 주휴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요약
항목 | 적용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없음 |
주 52시간 근무제 | ❌ 적용 안 됨 |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 ✅ 적용됨 (통상임금의 200%) |
주휴수당 | ✅ 적용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금 | ✅ 적용됨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 보험 | ✅ 가입 필수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