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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수당 규정과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편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수당 규정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50% 추가 가산 없이 50,000원(10,000원 × 5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 주 52시간제 제한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존재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유급휴일(100%) + 휴일근로수당(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정리

     

    1. 근로시간 요건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나 회사가 정한 근무 스케줄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 ✔ 예시

     

    •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2. 개근 요건

    •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빠짐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지만, 무단결근은 안 됩니다.

     

    3. 4주 평균 규칙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근로시간이 매주 다르게 배정되는 경우, 최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일)로 나눈 금액.
    • 예시: 월급 200만 원, 2년 근속 시 → 퇴직금 = 200만 원 × 2년 = 400만 원 지급.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
    •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의무 발생.

    가입 절차

    1. 사업장 성립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
    2.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직원 및 사업주에 대한 자격 신고 진행.
    3.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정부 지원 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법이 일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가능 항목

    • 주휴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요약


    항목 적용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없음
    주 52시간 근무제 ❌ 적용 안 됨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 적용됨 (통상임금의 200%)
    주휴수당 ✅ 적용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적용됨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 가입 필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