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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도입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2. 연령 및 혼인 여부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미혼자만 지원 가능
3. 주거 요건
- 대학과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함
- 수도권 대학생이라도 부모님 주소지가 비수도권이면 신청 가능
- 같은 교통권이라도 편도 2시간 이상 통학 소요 시 예외 적용
4. 대학 참여 여부
-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함 (현재 255개 대학 포함)
5. 학적 상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학생이 실제 부담한 주거비 내에서 지급)
- 이미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라도 월 20만원씩 지급됨
2.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시기 안내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매달 지급되며, 한 달씩 시차를 두고 지급됩니다. 즉, 해당 월의 장학금은 다음 달에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월 | 실제 지급 시기 |
3월분 | 4월 (선발 및 지급요청서 검토 완료 후) |
4월분 | 5월 |
5월분 | 6월 |
6월분 | 7월 |
3. 주거안정장학금 가능 사용처
- 임차료
- 전세, 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열)
-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거를 위한 대출(임차보증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분만 해당
이 장학금은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다양한 거주 형태에 적용되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월) ~ 3월 18일(화)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 서류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
-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대학 재학 증명서
4. 가구원 동의 절차
- 부모님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수
5. 심사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성적 기준 심사 후 장학생 선정
지원 조건 및 성적 기준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2. 주거 요건
- 대학과 부모님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어야 함
- 수도권 내에서도 통학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 교통권 구분:
- 대도시권: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울산권
- 시지역: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내 범위
3.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내 접수 필수 (마감 후 추가 신청 불가)
- 본인의 대학이 사업 참여 대학인지 확인 후 신청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과 병행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이용 가능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