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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 급여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7,176,039 11,797,974 15,076,059 18,293,319 21,324,576 24,194,415
    중위소득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중위소득 190% 4,544,825 7,472,050 9,548,171 11,585,769 13,505,565 15,323,130
    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중위소득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8
    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중위소득 85% 2,033,211 3,342,759 4,271,550 5,183,107 6,041,963 6,855,084
    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 중위소득 75% = 중위소득 100% × 0.75)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 (단위: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가능했으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계산과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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