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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 버스 및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지원)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교통카드 등록 (선불카드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간 내 교통비 지원 신청
지역화폐 등록 방법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등록 필수
-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 미소지자: 부모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분기별 최대 6만 원 지원 (소급 적용 불가)
- 지원 대상 교통수단:
- 수도권 대중교통(서울, 경기, 인천 버스 및 지하철)
-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 공유자전거(“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지원 방식 및 지급 방법
- 2025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 (기존 현금 지급 방식 폐지)
- 지원금은 신청자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됨
- 기존 신청자는 매년 1분기(1~3월)에 거주지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분기별 소급 지원 불가 (가입 시점 이후 사용분부터 인정)
- 교통카드 변경 시, 해당 분기 내 변경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 이미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화성시 무상교통, 시흥형 기본 교통비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지원금 지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지원 제외 대상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택시 등 비지원 교통수단 이용 시 지원 불가
- "똑타" 앱 결제 시 전자결제 방식이 적용되어 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됨 (실물 교통카드 태깅 필요)
거주지 변경 시 지원 여부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 이후의 교통 이용 내역만 지원 가능
- 예: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2025년 5월 15일에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가능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예: 2025년 5월 15일에 서울로 전출한 경우 → 5월 14일까지 경기도 거주지 인증 및 교통카드 등록 완료 시 5월 14일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가능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2025년 5월부터 상시 신청 가능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