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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 퇴직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퇴사 퇴직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소득세 정산 절차로,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라면 기존 직원들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퇴직자와 이직자가 알아두어야 할 연말정산 방법과 구체적인 단계별 처리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중도퇴사 퇴직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퇴사 퇴직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될 때 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놓친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자는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한 번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퇴사 시 필수 서류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영수증 등)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만약 퇴사 후 한 해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기본

    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순으로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퇴사한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3월 이후 조회 가능)

     

     

     

     

    ✅ 공제 가능한 항목별 기준

    • 근무 기간 중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액 등
    •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

    📝 주의사항

    • 재직근무기간까지만 공제 가능: 예를들어, 10월까지 재직 후 퇴사했다면 10월까지의 의료비나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사 후 발생한 지출은 공제 불가: 신용카드나 월세는 퇴사 이후에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해에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처리 방법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소득 합산 후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 전 직장에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 공제 항목

    • 근무 기간 중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해주어야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영수증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서는 퇴사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신청
    2.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일 경우,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공제시 유의사항 

     

    전 직장 퇴사와 현 직장 입사 사이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백기 동안 지출한 항목을 실수로 공제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중도 퇴사나 이직 시 연말정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놓친 공제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세금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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