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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해주는 사회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받을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입니다. 대표적인 수급권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구성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등
    •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환자: 어떤 연고도 없이 응급상황으로 발견되어 병원이송된 환자

     

    의료급여는 소득수준 및 특정 질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혜택 차이가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지원받음.
    • 2종 수급권자: 일반 저소득 가구 등으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됨.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면 · 동)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 급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2. 만약 제 2차나 3차의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위의 순서와 같이 단계별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실 경우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의료급여의뢰서는 1차로 진료받으신 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의료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일반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1종 2종 수급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합니다. 

    ✳️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비(2인, 3인실), 비급여, 식대 등은 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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