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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 활동 지원과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환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아래는 각 등급의 기준과 등급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

     

    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및 요양 필요성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되며, 대표적으로 치매가 해당됩니다.

    방문 조사 항목

     

    방문조사는 총 6개의 주요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체 기능(12항목):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능력 평가.
    • 인지 기능(7항목): 기억력, 상황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 평가.
    • 행동 변화(14항목): 폭언, 부적절한 행동, 불규칙 수면 등 문제 행동 평가.
    • 간호 처치(9항목): 경관영양, 욕창 간호 등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 재활(10항목): 관절 기능 및 운동 장애 여부.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등급 판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니 절차를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신청 과정에서 혼란 없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등급 판정 절차

     

    1.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평가 도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입니다.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방문 조사에서 기록된 신청인의 상태를 기반으로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필요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등급 결정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요양 필요성에 맞는 등급을 결정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등급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인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대리인 신청: 가족이나 보호자 대리인의 주민번호로 입력후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지정서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나중에 제출 가능)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이 점은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국민보험공단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신 후 상단메뉴의 '민원여기요' > '더보기' >'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신청' > '인정신청'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요양 필요성이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각 등급별 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등급 (요양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경우)

     

    • 대상자: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의 방문요양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20% (시설).

    2. 2등급

     

    • 대상자: 상당 부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시간: 하루 3시간 이상 방문요양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20% (시설).

    3. 3등급

     

    • 대상자: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시간: 하루 2~3시간 방문요양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20% (시설).

    4. 4등급

     

    • 대상자: 일정 부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는 가능하지만, 주로 재가 서비스 중심.
      • 이용 가능 서비스 시간: 하루 1~2시간 방문요양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20% (시설).

    5. 5등급 (치매환자에 한정)

     

    • 대상자: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 가능.
      •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치매 인지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20% (시설).

    인지지원등급 (경미한 치매환자)

     

    • 대상자: 치매로 인해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혜택:
      • 재가 서비스: 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 중심.
      •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 자극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 이용 금액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15% (재가).

    등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서비스와 긴 시간 동안 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는 특화된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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