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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초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글에서 다음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기초생계급여란 무엇인가?
- 2025년 달라진 수급액과 자격 조건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기초생계급여란?
기초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소득과 재산 수준을 평가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급권자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 ③ 제외 대상
다음 시설 거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 청소년쉼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 ④ 조건부수급자
- 만 18세~64세 사이 근로능력자가 월 소득 90만 원 이하일 경우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 가능
기초생계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매년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달라지는 점
-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2,000원 지급
(2024년 대비 11만 8천 원 인상) - 연간 기준으로 141만 원 증액 예정
생계급여 모의계산 활용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생계급여 신청 방법
①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②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거주 확인서
③ 심사 및 결과
- 신청 후 1~2개월 이내 심사 및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건부수급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Q. 최저보장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Q. 신청 후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Q.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지급되나요?
→ 네, 자격 유지 시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 기초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생존권입니다.
-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수급 여부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