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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득 방법 및 운전 가능 차량 정리
1종 대형면허 취득 방법 및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요즘 1종 대형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와 화물차등을 운전할 수 있어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방법과 1종 면허로 가능한 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신체 검사

  • 청력 기준: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까지 허용됩니다.

 

3. 교육 과정

  • 적성검사
  • 학과교육 3시간
  • 장내 기능교육 10시간

 

4. 시험 절차

1종 대형면허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장내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5. 기능시험 내용

시험 코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경사로
  • 굴절 코스 (S자 및 T자)
  • 12분 이내에 8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6. 시험 항목 및 감점 기준

시험 중 감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및 방향지시등 작동
  • 횡단보도 통과
  • 경사로 정지 및 출발
  • 굴절 코스 주행
  • 평행주차 및 방향전환
  • 교차로 및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 기어변속

 

7. 주의사항

  • 시동 상태 유지
  • 좌석안전띠 착용
  • 신호 및 교통법규 준수

 

8. 취득 혜택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경찰공무원(2점), 기능공무원(2점), 소방공무원(5점) 등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 SUV, RV, MPV, 세단 등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2. 승합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 가능

3.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 가능

4. 오토바이

  •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5. 특수차량

  •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차량 (예: 청소차, 크레인, 스카이작업 차량)

6. 긴급차

  •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긴급차 운전 가능

추가 주의사항

  •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승합차 운전 시 1종 대형면허 필요
  •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시 2종 소형면허 추가 필요
  • 렉카, 트레일러 운행 시 1종 특수면허 추가 필요

 

1종 보통면허 차량 보험료 안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 결정 요인

  1. 차량 종류: 화물차는 운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연령 및 경력: 초보 운전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운행 목적: 개인용 차량과 상업용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정책: 각 보험사의 요율과 할인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기능보험료는 약 8,000원 수준이지만, 실제 차량 운행 시 필요한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vs 2종 보통면허

 

1. 운전 가능 차량

  • 1종 보통
    • 모든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125cc 이하 오토바이
    • 3톤 미만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차량
  • 2종 보통
    •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125cc 이하 스쿠터 타입 오토바이

 

2. 시험 차량

  • 1종 보통: 스틱 트럭으로 시험 진행
  • 2종 보통: 승용차로 시험 진행

 

3. 면허 종류

  • 1종: 대형, 보통, 특수(견인차/구난차)
  •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4. 변속기 제한

  • 1종 보통: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 2종 자동: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5. 추가 면허 취득 필요 여부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 추가 필요
  • 렉카나 트레일러 운행 시 1종 특수 면허 추가 필요

 

마무리

 

1종 대형 및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직업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하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면허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운전 학원의 교육 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